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상환청구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 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