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한 번지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번지가 다른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번지, 동·호수를 누락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나 대문에 적힌 호수와 등기부에 적힌 호수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대문의 호수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주택임대차보호법」 의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