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건축하는 도중 옆집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택건축과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또는 재정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조정 등”이라 함)을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서 명·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