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부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 당일에 주택의 소유자가 바빠서 소유자의 부인이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합니다. 부인이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주택소유자의 부인일지라도, 그 부인 자신이 소유자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택소유자의 부인과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위임장과 주택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