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①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