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집딸린가게

2개 딸린 점포를 임차하여 살면서 슈퍼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슈퍼 개업 후에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곧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슈퍼를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일정비율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