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만 되어있는 상태라면 당장 집을 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추후경매가 되어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①주택을 인도받고 ②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삼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