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만 그날부터 후순위권리자 보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물권자에 대한 대항력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가 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 부분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하여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