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내리고싶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변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우리도 보증금을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 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증액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차임·보증금감액청구
☞임차한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