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 계약의 체결일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일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지위 이전 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양도인 A와 최후 양수인 C 사이에 중간 등 이 생략의 합의가 없는 경우 C는 A에게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