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A와 B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다시 B에서 C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C가 A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 계약의 체결일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일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지위 이전 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양도인 A와 최후 양수인 C 사이에 중간 등 이 생략의 합의가 없는 경우 C는 A에게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