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됩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해 A와 B를 공동 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해 등기하거나 A와 B를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한 채권 최고액으로 한 개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 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