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것인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 하려면 대지를 비롯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준 사람(임대인) 이 대지소유자인 경우에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하기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