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처리절차는 접수, 등기관의 처리, 사무직원의 처리순서로 진행됩니다. ◇접수 ☞접수담당자가 등기신청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등기관의 처리 ☞등기관은 신청서조사→등기부대조→등기부기입→교합의 순서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