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2억 원의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 주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주인이나 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안 나가도 됩니다.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전(前)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