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 3,000만 원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한 상가건물에는 이미 다른 담보 몰권자들이 선순위로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 2,200만 원까지는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부여)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지역 별로 보증금액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