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임차보증금의 일부는 아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상가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고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뿐입니다. ◇권리금의 의미 ☞“권리금”이란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