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에비가샐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붕의 균열로 비가 많이 새고 있는데, 이것도 임차인인 제가 고쳐야 하나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특약에 의해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