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적용범위

서울에서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800만 원 하는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법에 따라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9억 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지역별 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보증금[2억 원+(800만 원 ×100)]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으며, 「민법」에 따른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