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는 임차인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 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 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