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당사자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상관없을까요?
건물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건물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