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보증금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등의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