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보호대상

서울 종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조그마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는 A 씨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커피전문점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며, 영업용 상가로 판단됩니다.
다만, A씨의 임차보증금이 9억 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