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와 함께 인근에 있는 새로운 가게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얻을 때까지 보증금을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바로 이사해도 될까요?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이사 가세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여 임차상가건물에서 이사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