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경우

2년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건물이 압류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삼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상가건물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