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서울에서 보증금 2억 원 인상 가건물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전체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아야 함),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