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감액청구

주변 상가의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임차보증금을 조금 내려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 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보증금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상가보증금의 증액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