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상가보증금의 증액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