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전대차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숍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새를 주려 합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가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민법」 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상가 건물을 제삼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그 임차상가건물의 작은 부분을 세를 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가게의 작은 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