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위반하여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다르게 부과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이 신고대상 보다 2배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 가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의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