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또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 것과 부수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