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대수선가능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토지가 음(eum.go.kr)을 이용하거나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증축·대수 선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토지이음(eum.go.kr)의 이용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인터넷홈페이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