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제재(대수선)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대수선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계산방법
☞이행강제금 계산식 : 시가표준액, 위반면적과 부과요율, 감경률 및 가중률 등을 곱합니다.
☞부과요율 : 100분의 10입니다. 그러나 2012년 3월 17일 전에 대수선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100분의 3이 됩니다.
☞가중률 : 임대 등 영리 목적인 경우에 다세대주택의 5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라면 100분의 100의 가중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위반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가중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