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 등 행위를 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시정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함)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