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은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고, 상위군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용도변경 위반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상 1층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제14조 제5항 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을 주거용(「건축법시행령」제14조 제5항 제8호 주거·업무시설군)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용도변경 신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