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제재(용도변경)

「건축법」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하면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용도변경은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고, 상위군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용도변경 위반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상 1층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제14조 제5항 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을 주거용(「건축법시행령」제14조 제5항 제8호 주거·업무시설군)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용도변경 신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