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음주운전

술을 마신 후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만 차를 이동했다면,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아니요. 음주운전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아파트내 음주운전 처벌여부
☞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제2조 제1호의‘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1.1. 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