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인 고양이를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나요?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