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리배출위반시개선이행조치
관리하는 건물의 재활용 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아 개선이행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장 개선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선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에 개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선이행기간의 연장신청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배출자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자가 개선이행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