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급수관 검사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검사를 하면 됩니다. ◇급수관청소 ☞급수관검사대상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