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분양가격제한

인근에 건설하는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으려고 하는데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이라고 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공택지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상승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