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사항을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