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총 1천㎡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소유 상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