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소유상한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지방 근교에 주말농장을 소유하고 싶은데, 매입이 가능한가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총 1천㎡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소유 상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