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수립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아파트의 건설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