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소집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집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3분의 1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