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의동의를받아야하는사항

아파트 내부에 광고물을 붙이려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자·사용자는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자·사용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아파트를 파손하거나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써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