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선거

아파트에서 동 대표를 뽑는다는데, 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도 나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이 궁금합니다

					네. 해당아파트의 소유자가 그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의 직계존속이 아들 소유의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