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주택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증축·대수선 해야 합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제한 ☞전용주거지역과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주택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증축·대수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