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벽지, 바닥재를 바꾸고 창틀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미리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나 인테리어공사를 위해 아파트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