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조정

하자 심사·분쟁 조정 또는 분쟁 재정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절차
☞하자심사의 경우 ①사건이 접수되고, ②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필요시) 의견수렴→ ④사실조사를 거쳐→ ⑤(필요시) 하자감정→ ⑥하자판정(의결)→ ⑦하자여부판정서 교부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