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의확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외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 야하므로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설치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외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