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또는강박에의한의사표시에따른부동산거래의취소

얼마 전 부동산 계약을 하였는데요, 매도인이 인근 부지 개발로 인하여 부동산가격이 오를 거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개발계획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나요?

					부동산 인근부지개발로 인하여 부동산가격이 오를 거라는 말을 믿고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지만,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동기의 착오와 계약의 취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