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임대차

임대차 기간 2년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빨리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이사를 갈 수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이사를 갈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마음 놓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보완한 제도입니다.